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특히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시가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유세 개념입니다
종부세 기준 및 부과 대상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및 세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지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 되지 않고 아래 공제 기준금액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
- 1세대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대상
-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합산 금액에 따라 다르며 조건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종부세납부 시기 및 방법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아파트)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 사이이고 이는 재산세 납부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종부세는 주택 수와 주택 및 아파트 합산금액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 정책 및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1세대1주택여부, 조정대상지역여부, 공동명의를 체크하고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란 - 아파트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율 (0) | 2025.03.31 |
---|---|
토허제뜻 -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한계점 (0) | 2025.03.20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2025년 아파트 공시가격열람, 공시가격 뜻 (0) | 2025.03.14 |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 주담대 금리 비교, 아파트 담보대출, 은행별대출 금리 (0) | 2025.03.12 |
청년주택드림대출 -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입조건 (0) | 2025.03.09 |
청년주택드림청약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이율, 가입서류 (0) | 2025.03.08 |
3월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및 조건, 혜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5.03.05 |
LTV계산기 - LTV구하는법, LTV계산기 사용방법 (0)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