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받은 목적(아파트의 경우 실거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월12일 GBC 인근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에 위치한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습니다 목차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해제토허제의 뜻 및 조건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여부 확인 방법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년2월12일 부터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총 291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부터 즉시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토허제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압여목성은 ..
202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