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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허제뜻 -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한계점

by hwalkin 2025. 3. 20.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토지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허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허제뜻 -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한계점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처벌받을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 요소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정부(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가능
✔ 주로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개발 예정지, 공공사업 예정지가 대상

 

2️⃣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 기준

✔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함

토지 용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
주거지역 60㎡ 초과 20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50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50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300㎡ 초과
기타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1,000㎡ 초과

이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이하의 면적은 허가 없이 거래 가능

3️⃣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및 심사

✔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시·군·구)에 신청해야 함
실제 이용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투기 목적이면 허가 불가
✔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예: 주거용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 또는 실사용해야 함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및 효과

1️⃣ 부동산 투기 방지

✔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투기 세력(부동산 투자자)이 땅을 사재기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봄
✔ 허가제를 통해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

 

2️⃣ 실수요자 보호 및 안정적인 토지 이용 유도

✔ 허가받은 사람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농업용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
✔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와 실경작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억제
✔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해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및 한계

❌ 부동산 거래 위축

✔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음
✔ 실수요자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음

❌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

✔ 허가제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음
✔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음

 

❌ 허가제 적용 지역의 형평성 논란

✔ 일부 지역만 허가제가 적용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지역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기

 

1️⃣ 사이트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 조회
2️⃣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