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받은 목적(아파트의 경우 실거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월12일 GBC 인근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에 위치한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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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해제
25년2월12일 부터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총 291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부터 즉시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토허제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압여목성은 주요 재건축단지들이기 때문에 해제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판단되면 추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허제가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담동 - 현대1차
- 삼성동 - 진흥
- 대치동 - 개포우성1.2차, 쌍용1.2차, 우성1차, 선경, 미도, 은마
- 잠실동 -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토허제의 뜻과 조건
토지거래허가제의 뜻은 원래는 개발이 예정된 땅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할구청이나 시청등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특정지역의 거래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매수 조건은 아래와 같기 때문에 지정된 후에는 해당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 까다롭게 됩니다.
-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 갭투자 불가능(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
이는 관할구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여부 확인 방법
해당 지역이 해제되었는지는 해당 소재지의 시청·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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